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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할 때 신생아 특공 신설되고, 민영 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결혼·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률과 행정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도입되고 ​ 민간분양에서는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진행될 듯합니다. ​ 신생아 출산가정은 혼인과는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 결혼이 아니라 출산 자체로 특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출산가구가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특례 대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청약 제도 변경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청약조건을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등 혼인 및 출산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 주택 특별공급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를 도입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200% 이하로 높일 예정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청약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아졌고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건만 유효하게 처리되고, 그 뒤에 신청한 건은 무효 처리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도 청약통장 하나는 계속 살려둘 수 있다는 말이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자신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으면 특공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점수에 영향을 주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배우자의 가입 기간의 50%까지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한 부부에게 유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공분야 「신생아 특별 공급」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연간 7만 가구의 주택을 출산 가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 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생아 특공」은 「신혼부부 특공」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신생아 특공 자격조건

◎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한 경우​
◎ 소득: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 (3인 가구 976만 원)​
◎ 자산: 3억7천9백만원 이하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고, 자산은 3.79억 원 이하면 신생아 특공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소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공분양이므로 무주택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1 주택자에 대한 별다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공공 분양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진행되고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는 출산 우대 정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급에서 신생아 기준은 신생아 특공 기준과 같은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신생아 특공과 같고, 소득 및 자산기준은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급물량은 총 3만 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출산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고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과 자산. 소득요건이 같지만 연간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금리는 5년간 소득에 따라 최저 1.6%부터 최대 3.3%로 적용됩니다. ​ 특례 대출받은 뒤에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대출금리를 0.2% 인하해 주고, 특례 금리도 5년간 연장해 줍니다.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혜택도 넓어질 것 같습니다. 소득요건은 마찬가지로 1억 3,000억 원으로 높아졌고, 수도권 기준은 최고 5억 원 전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세에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에서 3.0%까지 4년간 적용됩니다.

 

 

 

2024년 3월부터 도입되는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우선공급 등으로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합니다. 신생아 특공 우선 공급 물량은 뉴-홈 3만 가구, 민방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를 합쳐 연간 7만 가구 수준입니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방안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본인이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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