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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부족분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연말에 1년 동안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과 내야 하는 세금이 정확한지 계산해 보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빙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 1. 15 ~ 2. 15까지 오픈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인적공제, 보험료, 카드사용금액, 의료비 등)를 쉽게 찾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를 통해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3. 10. 31에 오픈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어느덧 2023년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가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따져보고 정리하는 연말정산은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2024 국세청 홈

raon-jena.com

 
 
 

산출세액 산출법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것으로 국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월급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월급이라는 소득이 생겼으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총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급여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총급여란 말 들어보셨나요? 언뜻 들으면 연복과 총급여액은 같은 말 같지만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식대, 차량유지 보조금, 출산 및 보육 수당, 연구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세금 계산할 때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해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차등으로 공제하며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됨(공제한도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특별공제)와 연금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지출등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표준은 소득에 따라 구간이 정해져 있고 구간에 따라 세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제표준 구간 별 기본세율

출처: 국세청

 


 

산출세액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결정세액 계산법


산출세액이 정해졌지만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기부금이나 월세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세금이 계산된 후 결정된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절세효과 측면에서는 더 효과가 크고 개인이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카드 사용분 공제는 신용카드를 쓰느냐 체크카드를 쓰느냐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고 월세공제도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해 보기
   -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 확인하고 모의 계산해 보기
   - 부부 중 어느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을지 모의 계산해 보기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 확인하기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종교단체 기부금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서류도 있어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직장인들은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초에 하는 연말 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이미 낸 세금에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공제는 대부분 잘 받지만 세액공제에서 카드사용분처럼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월세공제도 해당된다면 챙겨서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하는 방법이므로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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