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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즉시 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다른 투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가입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이 24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도약계좌의 기간은 60개월로 두 배이상 늘려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길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지금처럼 초저금리시대에 6%대 금리의 적금을 찾아보기 힘들고 거기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생각하면 대단히 매력적인 정책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매월 초 2주간 신청받고 약 3주간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계좌개설 및 저축액 납입이 시작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5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까지 보장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일반 적금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까지 제외, 병역 이행 증명할 경우 40세까지)
▶ 소득: 직전년도 과세기준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초과하면 정부 기여금 수혜 불가)
▶ 결혼을 했어도 가구당 제한이 없어서 부부 각자 개인 해당되면 신청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가입불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배우자 및 부모 등 가족구성원들의 소득을 합산한 가구소득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첫 심사에만 해당됩니다. 이후 1년마다 자격을 확인하는데 이때는 개인소득에 따라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매출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연봉상승으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향후 급여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으로 급여에 따라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월 21,00원 ~ 24,000원까지) 이자소득세 (15.5%)가 비과세 된다는 점이 시중 일반 적금과의 차이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은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에서 3%~6%입니다. 정부지원 기여금 비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연봉 2,400만 원 이하는 월 24,000원 (한도 40만 원 x 6%)가 지원되고 연봉 4,800만 원 ~ 6,000만 원은 월 21,000원 (한도 70만 원 x 3%)이 지원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년을 주기로 소득을 심사하고
6천만 원 초과하면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했을 때 세전 이자와 정부 지원금 그리고 이자소득세 면제까지 더해서 약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4,200만원이지만 수령액은 5,000만원입니다. 일반 은행의 7.7~8.9% 수준의 정기적금 상품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적금으로 정부지원 없이 월 70만원씩 저축하고, 이자소득세까지 내면서 5년간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연 7.7~8.9% 정도 되는 적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 시중에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통상 매월 1일~15일까지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기간은 4일에서 15일까지이고 2주간 심사를 거쳐 계좌계설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사이트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아닌 시중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입 확인용으로 동의하시면 심사통보까지 3주 정도 걸린다고 안내가 나오면 모든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 6%
기본금리 4% ~ 4.5%
우대금리 1.5% ~ 2%
포털사이트에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면 전체 11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가 나옵니다. 금리가 6%로 뜨지만 기본금리는 4% ~ 4.5%이고 일정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1.5% ~ 2%를 합한 금리가 6%입니다.
은행별 우대금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급여이체」입니다. 급여이체 우대금리는 0.6% ~1%로 가장 커서 기본금리에 급여이체 우대금리만 더해도 5.1% ~ 5.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가입, 신용카드 실적 등 0.5~0.9%의 금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결론은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것이 가장 쉽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급여이체는 이체할 때 「급여 또는 월급」 등의 이체 기록이 남으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의 계좌로 매월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을 「ㅇㅇ월 급여 이체 」로 바꿔서 이체하면 은행은 급여이체로 인정해 줍니다. 좀 번거롭지만 이런 식으로 보내는 사람 이름을 「급여 또는 월급」이라고 바꿔서 50만 원씩 이체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기간과 가입자격조건과 우대금리조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보다 기간이 훨씬 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목돈을 매달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추어 납입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정책상 모든 은행들이 36개월 후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지금보다 이율이 낮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정책 상품이고 정부에서 꾸준히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